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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복절 특사, 이재현 회장만 포함…김승연·최재원·구본상 제외

  • 송고 2016.08.12 11:19 | 수정 2016.08.12 17:29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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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광복 71주년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관심이 주목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등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2일 오전 11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 사면은 오는 13일자로 시행된다.

주요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근 재상고 포기로 형을 확정짓고 건강을 이유로 집행정지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회장을 제외한 13명은 중소기업인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경제인의 경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에서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조치도 이뤄졌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선 경제인 중 최근 6개월 내에 형이 확정됐거나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5년 이내에 특별사면을 받았던 자 등은 제외됐지만, 이번에 이재현 CJ 회장은 건강 악화 문제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달 19일 상고를 취하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검찰이 같은달 22일 3개월간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이재현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태였다.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도 함께 실시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는 국민은 특별사면과 특별감면 대상자를 모두 합해 모두 142만9099명이다. 다만 정치인과 강력범죄자 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사 관련 “국민 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면서 “어려운 서민과 중소·영세 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쪼록 경제살리기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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