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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업활력법 전담기관'에 대한상의 지정

  • 송고 2016.08.15 11:00 | 수정 2016.08.15 18:01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사업재편 전주기에 걸쳐 '1:1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방침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활력법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16일 기업활력법 시행에 맞춰 전담지원기관으로 대한상의를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경제계 합동(대한상의·전경련·무협·중기중앙회·상장협)으로 운영중인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의 간사조직으로 활동한 바 있다.

산업부는 "기업의 편의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한상의를 지정하게 됐다"고 지정배경을 설명했다.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한상의 외 산업연구원, 회계·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도 구성된다.

대한상의는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전주기에 걸쳐 '1:1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사업재편 희망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 검토 사항들을 자문해주고 사업재편계획서 작성지원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과잉공급 등에 속한 기업에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각종 입증통계를 지원한다.

또한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금융·세제·R&D·고용안정 등 사업재편계획서에 포함된 정책 지원사항에 대한 일괄 지원서비스(Fast-track)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오는 16일부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담내용은 철저히 보안 유지됨은 물론 익명 상담도 가능하며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1:1 밀착 상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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