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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채널 '허위·과장광고'로 불완전판매 분쟁시 소비자 '유리'

  • 송고 2016.08.17 12:00 | 수정 2016.08.17 17:27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홈쇼핑 채널, 전체 보험 실적의 6.6%·수입보험료 1.6%

불완전판매 근절방안, 하반기 시행 목표…양 협회 함께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7일 브리핑에서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7일 브리핑에서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홈쇼핑 채널에서 허위·과장광고로 보험 불완전판매 분쟁 발생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광고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홈쇼핑에서 보험업계 평균 수준으로 불완전판매비율 감축목표를 설정, 이에 미달한 홈쇼핑사의 판매광고는 녹화방송으로 전환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홈쇼핑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감소세에도 보험업계 평균 대비 2배에 육박하는 등 고질적인 불완전판매 및 부당광고행위가 나타나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 GS·롯데·CJO·현대·NS 등 홈쇼핑 5개사가 최대 27개 보험사(생명보험 16개·손해보험 11개)로부터 보험모집을 위탁받아 영업중이며, 홈쇼핑채널의 보험영업실적은 총 1조6000억원으로 보험사 전체 수입보험료(98조원)의 1.6%를 차지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홈쇼핑 채널의 보험 판매실적은 전체의 6.6%로, 연간 130만건에 이르는 중요 판매채널로 성장하고 있다"면서도 "한정된 시간동안 강력하고 과장된 메시지가 여과되지 않고,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상존해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으로 △홈쇼핑 방송 광고 측면에서 쇼호스트가 빠른 상품안내 및 자극적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정확이 이해하기 어렵고 △생방송 진행 뒤 사후심사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어 제재 실효성이 낮으며 △홈쇼핑 자체 내부통제가 미흡해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된다고 꼽았다.

이에 불완전판매 실적에 따른 광고심의 차별화·사후 심의대상 확대 및 제재기준 강화·제재내역 안내방송 실시 등으로 홈쇼핑 광고 자율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허위·과장광고 불완전판매 분쟁발생시 광고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일시 광고중단 조치를 우선 검토하며 다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리콜을 실시한다.

또 광고절차 등의 내부통제기준 반영·자체 점검 실시 및 보험 소비자불만 자율관리자 지정을 통한 전사적 관리 등 홈쇼핑 회사의 자체 내부통제 기능 및 광고·모집행위에 대한 검사·제재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더불어 홈쇼핑 광고, 모집행위 등을 면밀히 분석·모니터링해 다수 피해 발생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회사의 경우 과징금, 임직원의 경우 문책 등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근절방안은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과제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일정에 맞춰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홈쇼핑사·보험사 자율추진 사항은 즉시 세부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광고심의 강화를 위한 협회 규정 개정은 하반기 중 진행하며, 법규 개정 필요사항은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홈쇼핑 판매광고 내용을 신뢰하고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소비자 피해 측면에서는 신속한 구제 조치 및 피해 확산 방지가 이뤄질 전망이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광고심의 강화 등으로 홈쇼핑이 대표적 불완전 판매채널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고, 보험 가입의 편의성뿐 아니라 다층적 설명을 통해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는 건전한 판매채널로 육성·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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