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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범 한화케미칼 대표 "원샷법 신청, 상징적 사례될 것"

  • 송고 2016.08.18 13:23 | 수정 2016.08.18 14:04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한화첨단소재 CSP 인수 무리하게 추진은 안할 것"

한화케미칼 김창범 대표이사

한화케미칼 김창범 대표이사

김창범 한화케미칼 대표가 원샷법 신청과 관련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기업들은 정책에 맞춰 사업재편을 추진한다"며 "의미있고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석유화학협회 사장단 조찬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한화케미칼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에 따른 산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화케미칼과 함께 3개 기업도 신청했지만 사명은 밝히지 않았다.

기활법은 정상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여서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한화케미칼이 기활법 승인 신청에 나선 것은 유니드와의 염소ㆍ가성소다(CA) 공장 매각건 때문이다.

한화케미칼은 매각 거래 종결 전 기활법 심사가 통과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활법 적용 대상이 되면 한화케미칼은 공장 매각대금에 대한 양도차익 법인세를 4년간 이연받는다. 신사업 진출 시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심사에서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김 대표는 미국 자동차 소재기업인 CSP 인수와 관련 "자회사인 한화첨단소재가 추진하고 있다"면서 "M&A를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 부담이 될 만큼 과한 인수합병(M&A)은 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첨단소재는 컨티넨털스트럭처럴플라스틱(CSP)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참여한 상황이다.

CSP는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자동차 소재 전문기업이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탄소섬유 등 차량 경량화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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