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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타임브릿지 건강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 송고 2016.08.30 09:00 | 수정 2016.08.30 09:00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의 신상품 '타임브릿지 건강보험'이 손해보험협회가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획득했다.

한화손보는 30일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타임브릿지 건강보험이 보험업계 최초로 은퇴연령 이후 보장이 필요한 연령구간을 선택하고, 기존 계약 해지없이 합리적인 보험료로 발병률이 높은 고연령층의 3대 질환 보장을 강화했으며, 보험료 절감혜택을 고객에게 부여해 고객가치를 극대화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기존에 건강보험을 65세나 80세 만기로 가입한 고객이 100세까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내고 중복 가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한화손보의 이 건강보험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대 질환의 보장시기와 중복되는 담보를 최소화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상품은 고객이 3대 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싶은 시기를 전환연령(65·70·75·80세)으로 선택하고, 전환연령 시기 이후 3대 질병이 발병했을 경우 진단비를 업계 최고인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전환연령 이전에 3대 질병 진단시에는 가입금액의 10%, 그때까지 납입한 해당 담보의 보장보험료를 지급하고 상품 가입후 3대 질병이 발생해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우현주 상품개발파트장은 "이 상품은 고객의 생애 주기와 상황에 맞춰 최적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한화손해보험의 전가족완전보장 가치를 적극 반영했다"며 "향후에도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타적사용권은 신상품 개발 보험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타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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