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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KB금융 주식교환 안건 통과 ...노조 "소송 돌입" 진통 예고

  • 송고 2016.10.04 11:15 | 수정 2016.10.04 11:1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출석주식수 대비 92.3%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빠른 시간 내 합병 절차 마무리"

노조·소액주주 "주총 안건 졸속 처리, KB금융과 합병비율 불합리…소송할 것"

현대증권 노조와 소액 주주들이 4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KB금융지주와의 주식 교환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EBN

현대증권 노조와 소액 주주들이 4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KB금융지주와의 주식 교환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EBN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이 통합된 'KB증권'이 출범을 위한 첫 관문을 넘겼다. 다만 노조와 일부 소액 주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고된다.

현대증권은 4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KB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화를 위한 주식 교환 안건을 92.3%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앞서 현대증권은 지난 8월 2일 이사회를 열고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의 편입을 결정한 바 있다.

주식교환의 주요 내용은 KB금융이 인수한 29.62%(자사주포함)를 제외한 현대증권의 잔여지분 70.38%를 KB금융 주식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현대증권 주식 1주를 KB금융 신주 약 0.19주로 교환하기로 했다.

주식교환은 상장사인 현대증권과 비상장사인 KB투자증권의 합병 비율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주식교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주총장에서는 현대증권 노조와 일부 소액 주주들이 KB금융과의 주식교환 비율 재산정과 현대증권 상장 폐지 반대를 주장하며 사측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동열 현대증권 노조 위원장은 "현대증권 소액주주가 7만명인데 이번 임시주총 안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2주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한 정관을 위반하고 11일만에 주총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증권과 KB금융 양사간 주식교환 비율도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증권의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로 주식교환 비율을 산출해 소액주주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대증권 주가는 빅배스 우려와 우발채무, 과거 대주주였던 현대상선 재무 리스크로 인해 제 가치를 평가받지 못했다"면서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난 뒤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KB금융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증권주와 은행주를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사간 합병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졸속처리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당초 이달 25일로 예정된 주총을 앞당겨 졸속으로 이번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했다"며 "7만명 넘는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면서 KB금융에 염가의 인수 차익을 남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 감사실장은 "주식교환 안건 결의 등은 금융지주사 법에 의거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2주 이상의 시간을 줘야한다는 정관, 일반법을 우선시 한다"며 "주식교환 등 안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식교환 안건이 통과되면서 KB투자증권과의 통합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대증권 노조가 이날 주총 결정에 대한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혀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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