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폭스바겐 측의 리콜로 결함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이 리콜 이행에 불성실함을 이유로 차량 교체명령을 지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법률자문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 측은 "폭스바겐 차량이 차량 교체 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 리콜과 차량교체 중 우선 리콜을 실시하되 리콜로는 차량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라고 설명했다.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은 량 운행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와 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환경부에 세차례에 걸쳐 차량 교체 명령을 청원했으며 지난달 2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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