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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국내 세타2엔진 적용차량 보증기간 연장

  • 송고 2016.10.12 10:21 | 수정 2016.10.12 10:21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대상 차량…쏘나타(YF)·그랜저(HG)·K5(TF)·K7(VG)·스포티지(SL)

현대·기아자동차는 국내에서 쎄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늘린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쎄타2 2.4GDi/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보증 기간 연장은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한 고객들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객 관점에서 판단한 결정"이라며 "고객 안전과 관련된 안전품질에 대해서는 전사 주요부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엔진 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년식 ~ 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하고 2011년식 ~ 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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