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17일 자사 컨테이너사업 중 아시아 역내 항로 8개 노선에 관한 영업부문을 (주)한진에 양도하는 계약이 해지됐다고 정정공시했다.
한진해운과 한진은 해운사업 강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지난 6월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양수가액은 621억원 규모다.
한진해운 측은 “지난 9월 1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양수도 대상 노선의 용선 선박의 반선 및 영업 관련 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양수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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