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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이유 없이 깎고 일부 대금 떼먹은 금문산업 철퇴

  • 송고 2016.10.24 12:00 | 수정 2016.10.24 10:2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지급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 부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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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고, 대금 역시 제대로 주지 않은 자동차 부품업체 금문산업에 대해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문산업은 2011년 9~11월까지 H사에게 후드 가니쉬(Hood Garnish)를 제조위탁했다. 금문산업은 이 회사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처의 클레임에 따른 손실비용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7944만원을 감액했다.

금문산업이 무상으로 제공한 사급자재의 규격변경으로 인해 불량이 발생한 것인데 그 책임을 H사에 전가한 것이다.

금문산업은 또 H사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의장부품 4만여개를 2011년 11월 24일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68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11년 3~10월까지 H사에게 자동차 의장부품을 제조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4억400만원을 어음으로 교부하면서, 목적물 수령일을 기준으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 517만원도 주지 않았다.

이밖에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위탁받은 목적물 등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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