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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주택·사업장 위험 보장 '상해종합보험' 출시

  • 송고 2016.10.31 14:58 | 수정 2016.10.31 14:58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MG손해보험

ⓒ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 주택 물건뿐 아니라 사업장·사업주 위험도 담보하는 상해종합보험을 선보인다.

MG손해보험은 31일 사업장과 가정의 다양한 위험을 맞춤 보장하는 '(무)한지붕 상해종합보험(1611)'을 오는 11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 물건만을 취급하는 기존 상해종합 상품들과는 달리 사업장(일반물건) 및 사업주에 대한 각종 위험도 든든하게 보장한다는 점이다.

사업주는 일반음식점, 소형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업종 별로 맞춤 제시하는 '내 사업장 Plan'을 통해 화재로 인한 재산보장뿐 아니라 본인의 각종 상해, 배상책임, 소득보장, 법률비용 등을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개인의 경우 사회초년생 또는 실버세대를 위한 '1인가구 Plan', 40~50대 가장을 위한 '가족사랑 가장 Plan' 등을 통해 자신과 주택 상황에 맞게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화재 발생시 가입금액 내에서 실제 피해금액을 모두 보상하며 최근 이슈가 된 지진 손해도 보장한다. 또 도난, 배상책임, 화재벌금, 점포휴업, 6대 가전제품 수리비용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6대 가전제품은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으로 1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이와 함께 상해 입원비·수술비, 외모특정상해수술비, 한방치료비(상해수술 또는 골절치료 후) 등 상해 관련 보장도 폭넓게 운영한다.

납입지원 특약에 가입하면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시 기납입 보험료와 향후 납입할 보험료까지 모두 돌려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실직시에는 구직급여지원금을, 상해 또는 질병 사망시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해 가족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최근 경주지진을 계기로 더 이상의 안전지대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한지붕 상해종합보험'이 나와 가정, 사업장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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