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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 석유제품 자원시설세 부과…꼼수증세 반대

  • 송고 2016.11.09 14:30 | 수정 2016.11.09 14:32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환경개선 위한 에너지·환경세 부과, '중복과세' 주장

주유소협회가 9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시키는 방안과 관련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최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석유류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화력발전의 경우 환경오염 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새 개정안은 석유 정제·저장시설에 대해 리터(L)당 1원(생산량·반출량 기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주유소협회는 석유제품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족한 지방세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증세'에 불과한 것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석유제품 L당 1원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한해 석유제품에 추가되는 세금규모는 약 1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석유제품에 포함된 유류세에는 이미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세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중복과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에 지방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며 "주유소업계가 처한 열악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한계주유소에 대한 전·폐업 지원 등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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