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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금리, 은행·대출종류별로 비교공시 시행

  • 송고 2016.11.20 12:00 | 수정 2016.11.18 17:54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개인사업자의 거래은행 선택권 강화

은행간 건전한 금리경쟁 촉진 기대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 홈페이지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 홈페이지

21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개인사업자의 대출금리가 비교공시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출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금리가 별도로 공시되지 않아 은행별 대출금리 비교 및 거래은행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은행별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공시월 직전 3개월간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대출종류별 금리,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등을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대출종류별 금리 공시는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로 분류하고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 물적담보·신용·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은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를 공시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해 공시된다.

또한 8개 구간으로 대출금리를 구분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전체 및 대출종류별로 각 구간 내 취급 비중을 공시키로 했다.

금감원 측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별, 대출종류별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은행 선택권 강화 및 금융이용 편의가 개선되고 시장의 감시기능 강화 및 은행간 건전한 금리경쟁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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