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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멋대로 깎은 '인화정공' 제재

  • 송고 2016.11.23 10:09 | 수정 2016.11.23 10:1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도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8800만원 부과

[세종=서병곤 기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깎은 인화정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인화정공은 2012년 2월 ‘S사’에게 선박엔진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가격 경쟁력 확보’명목으로 일방적으로 49개 품목의 기존 납품단가를 0.7% ~ 39.3%(평균 12.8%) 비율로 인하했다.

또한 지난해 3월 ‘M사’에게는‘수주물량 확보’명목으로 145개 품목의 기존 납품 단가를 단순히 중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7% 또는 10%의 비율로 낮췄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 사안이다.

이와 함께 인화정공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선박엔진 부품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S사, I사, M사’에게 지급하면서, 사전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 인원의 인건비 공제 명목으로 3950만원을 감액했다.

계약상 명시된 목적물 검사 의무에 따라 검사인원의 인건비를 원사업자인 인화정공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데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부 비용을 전가한 것이다.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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