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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모두의마블', 아이피플스로부터 저작권 위반 소송

  • 송고 2016.11.23 10:47 | 수정 2016.11.23 10:47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개발자 개성 담긴 게임 규칙 모방해 저작권 침해

도시 블럭의 유사성 비교 이미지.ⓒ아이피플스

도시 블럭의 유사성 비교 이미지.ⓒ아이피플스

넷마블이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원조 제작사 '아이피플스'로부터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당했다.

23일 아이피플스에 따르면 넷마블의 인기 게임인 '모두의 마블'이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용 허가 없이 그대로 베껴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 출시한 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700만장이 팔린 국민 보드게임으로 아이피플스의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는 부루마불을 모바일 게임으로 구현하기 위해 원작자인 씨앗사와 독점적, 베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모바일 버전의 부루마불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이피플스는 현재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에 이어 씨앗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버전의 부루마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넷마블의 권리 침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아이피플스 관계자는 "넷마블과 같은 대기업이 우리와 같은 중소 게임사의 IP를 무단 사용하고 심지어 원작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진 것처럼 마케팅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날뿐 아니라 국내 다수의 중소 게임 개발사들이 폐업하고 게임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하루 빨리 게임업계에 창작자의 IP가 제대로 보호돼 다양하고 경쟁력있는 창작물 제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넷마블은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아직 소장도 못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소송을 제기 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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