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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극 대처"

  • 송고 2016.11.24 14:01 | 수정 2016.11.24 16:0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알루미늄제품 제조업체 간담회 개최..애로사항 등 청취

법집행 및 공정거래협약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광주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호남지역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8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알루미늄제품을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하도급거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듣고 공정거래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거래질서 하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엄정한 법집행과 병행해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유도하고,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 및 대기업의 대금 지급 조건이 공정위의 노력으로 개선됐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공정위의 계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 사항으로서 공정위가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익명제보센터를 잘 활용해 원청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또한 올해 2월 공정거래협약 기준을 개정해 2차 협력사에 대한 1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대금 지급이 30일 이내 및 현금 결제 비율이 40% 이상이면 2점 만점 부여)을 대기업의 협약 이행 평가 요소로 신설하는 등 대금지급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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