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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자산운용 분할승인…'1그룹 1자산운용사' 탈피 첫사례

  • 송고 2016.12.01 00:03 | 수정 2016.12.01 11:1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삼성액티브자산운용·삼성헤지자산운용 신설 안건 승인

삼성자산운용 물적 분할은 업계 최초 사례

ⓒ

금융위원회는 30일 제21차 금융위원회를 열어 삼성자산운용이 물적 분할을 통해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신설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주식형펀드 운용과 투자자문·일임업을 맡고, 삼성헤지자산운용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을 담당하게 된다.

이들 회사는 이날 금융위에서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받았다. 향후 본인가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삼성자산운용 물적 분할은 업계 최초 케이스다. 금융위가 자산운용사의 전문화를 위해 지난 5월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1그룹 1자산운용사' 규제를 완화한 이후 나온 첫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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