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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투자증권, 희망퇴직 단행…6일 대상자 확정

  • 송고 2016.12.01 17:12 | 수정 2016.12.01 17:12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근속연수 3년 이상인 정규직 직원 등 대상으로 5일까지 접수

희망퇴직금, 20개월치 급여에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 지급

여의도 KB금융타워. ⓒKB투자증권

여의도 KB금융타워. ⓒKB투자증권

현대증권과 통합을 앞둔 KB투자증권이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투자증권은 이날부터 5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기로 했다. 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확정하면 해당자는 9일 퇴사하게 된다.

근속연수 3년 이상인 정규직 직원, 기타 특별한 사유로 회사에서 인정하는 직원들이 희망퇴직 대상자다.

보상 조건은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이면 20개월치 급여에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10년 미만일 경우 15개월치 급여에 2000만원을 더 받는 조건이다. 또 6개월간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창업지원금 1000만원을 수령할 수도 있다.

KB투자증권과 합병을 앞두고 있는 현대증권도 희망퇴직 대상자를 170명으로 확정하고 희망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양사는 내년 1월1일 통합 'KB증권'으로 출범한다. 통합 법인 출범에 앞서 희망퇴직 단행으로 조직을 슬림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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