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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라이프,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65억원 지급 결정

  • 송고 2016.12.21 09:51 | 수정 2016.12.21 09:51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미지급금 규모, 지연이자 포함해 65억원

2대 주주 푸본생명에 설명하느라 늦어져

현대라이프 여의도 본사. ⓒEBN 박종진기자

현대라이프 여의도 본사. ⓒEBN 박종진기자

현대라이프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라이프는 지난 20일 이사회를 개최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미지급금 규모는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이날 기준 65억원이다.

현대라이프 관계자는 "그동안 주주인 대만 푸본생명에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지급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보험업법과 약관, 대법원 판결문, 사회적 이슈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푸본생명은 현대라이프의 2대 주주다.

이로써 자살보험금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전액 지급을 결정하지 않은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빅(Big)3만 남았다.

빅3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일부 지급 또는 지급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의견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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