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PEF(사모펀드: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PEF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관련 제도가 대폭 변경됨에 따라 앞서 발간한 '사모투자전문회사 실무안내' 책자를 전면 개정한 자료다.
새로 발간한 'PEF 핸드북'에는 사모펀드와 업무집행사원(GP)과 관련된 사항인 △PEF 개요 및 제도 주요 내용 △업무집행사원 등록 제도 및 신청서 작성방법 △기타 자주 묻는 질문(FAQ), 각종 서식 등이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의 사모펀드와 GP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해 담았다"면서 "기존과 신규 시장참여자의 제도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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