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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증거금제도·적자기업 상장 허용…2017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는?

  • 송고 2017.01.01 15:24 | 수정 2017.01.01 15:2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기술성장기업 특례 상장 확대, 중요 정보 적시 공시…"한미약품 늑장공시 재발 방지"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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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가 도입되고 적자기업도 상장이 허용된다. 기술 성장기업의 특례상장이 확대되고 중요한 정보는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1일 이처럼 2017년부터 달라지는 증시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거래소가 증권사의 결제 불이행에 대비해 예치 받는 거래증거금은 6월부터 기존 파생상품시장에서 일반 증권시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거래증거금을 도입할 경우, 결제불이행 발생시 불이행 회원이 납부한 거래증거금이 최우선으로 사용되므로 정상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 사용가능성이 축소되는 등 증권시장 결제 안정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에는 적자기업도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 코스닥시장에 입성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이 시행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작년 10월 발표한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종전에는 코스닥 상장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적자 상태의 기업도 일정 수준의 시가총액과 성장성을 갖추면 상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후 3개월간 상장 주관사(증권사)에 대한 일반 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이 적용된다.

증권사 등 상장 주선인에 의한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 제도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전문평가기관이 기술성 등을 높게 평가해야 특례상장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 규정으로 상장 주선인이 추천할 경우에도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일반 청약자에 대해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장 주선인의 책임은 강화했다.

이번 특례제도로 성장성은 있지만 자기자본 등이 취약한 초기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촉진하고, 상장주선인의 기업발굴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월 초부터 기술이전·도입이나 특허권 관련 정보가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 대상으로 바뀐다. 정정 공시 시한도 사유 발생 당일로 단축돼 공시의 적시성을 강화했다.

이는 작년 9월 한미약품의 공시 지연 사태로 불거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정보가 보다 적시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공시정보를 투자자에게 보다 적시에 제공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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