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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매매 위반 동부직원 직원, 정직 처분

  • 송고 2017.01.09 21:50 | 수정 2017.01.09 21:51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일임운용 제한·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부증권 A직원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하면서 관련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분기별 매매 명세도 통지하지 않아 정직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동부증권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부증권 A직원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하면서 관련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분기별 매매 명세도 통지하지 않아 정직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동부증권

동부증권 직원이 차명계좌를 통한 매매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부증권 A직원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하면서 관련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분기별 매매 명세도 통지하지 않아 정직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권사의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소속 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만 한다.

더불어 동부증권은 일임운용 제한과 주문기록 유지의무도 위반했다.

동부증권 B지점에서는 투자일임계약 체결 없이 위탁자 C씨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주식을 매매했다. 또 투자원금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고 손실보전 요청에 따라 현금까지 지급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 유지해야 되는데도 동부증권 D지점에서는 위탁자로부터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주문기록 중 일부를 보관, 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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