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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8명 추가 인정

  • 송고 2017.01.13 16:39 | 수정 2017.01.13 16:39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제20차 환경보건위원회서 188명 조사·판정 결과 심의

현행 1~3단계 피해자 외 4단계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추진

환경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0차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이정섭)를 열고 18명에 대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1~2단계'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15년 2월~12월간 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신청자 752명 중 188명에 대해 현행 폐질환 판정기준에 국한해 심의한 것이다.

188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1단계는 8명(4.3%), 가능성이 높은 2단계는 10명(5.3%), 가능성이 낮은 3단계는 10명(5.3%), 가능성이 거의 없는 4단계 154명(81.9%), 판정불가 6명(3.2%)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위원회는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확대방안을 통해 기존 1∼3단계 외에 4단계 피해자도 포함키로 했다. 올해는 우선 1~2단계 피해자를 가족으로 둔 4단계 피해자가 포함된다.

정부지원금과 건강모니터링 대상자들은 환경산업기술원 안내에 따라 지원금 신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으면 된다. 개인별 조사·판정 결과와 재심사 청구에 대한 내용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센터 콜센터(02-2284-1890)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심의한 353명을 제외한 나머지 3차 피해 접수자에 대한 조사판정을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부터 접수된 4차 피해 신청자에 대한 조사·판정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11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접수된 4059명은 올해 말까지 조사·판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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