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햇살론·미소드림적금·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등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10선을 추천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일반 상품보다 대출금리·보험료 등이 낮거나 예금금리가 높은 서민 맞춤형 상품 10개를 소개했다.
대출상품으로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사잇돌대출 △바꿔드림론, 적금상품으로 △미소드림적금 △은행 저소득층 우대적금 △희망·내일 키움통장, 보험상품으로 △서민지원 소액보험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등을 각각 제시했다.
'새희망홀씨'는 15개 은행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서민전용 대출상품으로 신용 6등급 서민들이 애용하며 1인당 2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은 전국의 171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취급하며 금리가 연 4.5%로 저렴해 신용 7등급의 서민들이 창업·사업자금용으로 이용한다.
'햇살론'은 농협·신협 등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며 금리는 연 10% 미만으로 생계·사업·대환자금 등 대출용도가 다양하며 신용 6~7등급 서민들이 주고객이다.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연 10.5% 이내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상품입니다.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이용가능하다.
'사잇돌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1인당 2000만원까지 연 8%~15%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상품으로, 흔히 중금리대출이라고 부르며 금리 외에 평균 2.8~5.2% 수준의 보증요율이 부과되는 게 특징이다.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수협·제주·전북·부산·대구·광주·경남은행 등 13개 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적금상품으로는 월 최대 10만원을 저축하면 적금 만기시 적금이자의 3배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미소금융을 성실히 상환중인 서민이 가입할 수 있는 '미소드림적금'과 저소득 취업자,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 등이 소득 중 월 최대 10만원을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0.3~3배까지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내일 키움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연 3%~6%(최고 우대금리 기준) 수준의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인 차상위계층, 소년소녀 가장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은행 저소득층 우대적금'이 있다.
차상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 등이 상해·질병·사망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서민지원 소액보험'과 보험료가 일반적인 보험보다 약 3~8% 저렴한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상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서민이 가입할 수 있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도 있다.
서민지원 소액보험은 교보생명·삼성생명·신한생명·한화생명·동부화재·롯데손보·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손보·흥국화재·KB손보 등에서, 서민우대 차보험은 동부화재·롯데손보·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손보·흥국화재·KB손보·악사손보·더케이손보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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