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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한 코스트코 송도점, '3년간 담배판매·배달 못해'

  • 송고 2017.02.09 10:22 | 수정 2017.02.09 10:22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강제 개장한 코스트코 송도점에 최종 사업조정안 발송

인쇄광고물 배포 및 직선거리 반경 3km 내 모집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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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한 코스트코 송도점에서는 3년간 담배 및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못한다. 국산 주류 중 소주(360㎖)와 맥주(355㎖·500㎖·640㎖)는 20개 이상 묶음, 라면은 15개 이상 묶음 단위로만 판매해야 한다. 중소기업청과의 최종 사업조정안에 따른 결과다.

9일 중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청은 코스트코 송도점의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점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대한 최종 사업조정안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소상공인들은 개점 유예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권고문은 일부 제품 판매와 영업시간 및 광고·홍보 활동을 제한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청은 전날 코스트코 송도점 사업조정에 대한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담은 권고문을 코스트코에 발송했다.

사업조정안에 따르면 코스트코 송도점의 물품 또는 용역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인쇄광고물은 배포하지 못한다. 송도점 기준 직선거리 반경 3㎞ 내에서는 회원 모집 활동도 할 수 없다.

장애인·노약자·온라인 및 대형가전 구매자 등을 제외한 구매 고객에게는 배달서비스를 실시 할 수 없고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코스트코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와 별도로 코스트코가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이르면 이번주 안에 과태료 액수(최대 5000만원)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중소 상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달 4일 코스트코에 개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코스트코는 닷새 후인 9일 개점을 강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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