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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 아파트 35층이하 재건축 규제 변함없다"

  • 송고 2017.02.09 14:36 | 수정 2017.02.09 14:56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전면적 고층화 서울 자연경관 훼손 가능성↑

"일관성 있게 기준 적용해 나갈 계획"

지난 1일 잠실5단지의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EBN

지난 1일 잠실5단지의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EBN

서울시가 주거지역은 최고 층수 35층으로 제한한다고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최근 서울 강남권 일부 재건축 중심으로 고층화 요구가 높아진 것에 대해 "주거지역은 35층 수준으로 제한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만이 가진 핵심 경관자산은 한강, 주요산, 구릉지와 같은 자연경관이며 과거 외인아파트 철거, 파인트리 문제와 같이 하나의 잘못된 사례만으로도 심각한 경관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전역에 분포한 아파트의 전면적 고층화는 서울의 경관 정체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는 서울 전역에서 입지와 밀도, 용도에 따라 최고 높이를 차등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가지면적 15%에 해당하는 업무중심지는 활력 있는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0층 내외의 초고층 개발을 허용한다. 주거지역은 35층 수준 이하로 권장한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성장과 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주먹구구식 개발과 고층 건물이 랜드마크라는 인식이 팽배한데다 이를 규제할 법 제도도 미비해 구릉지나 한강변 등 곳곳에 무분별하게 고층건물이 들어섰다"며 "이로 인해 서울시내에는 건물 간 부조화와 획일성, 경관훼손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35층 규제가 획일적 스카이라인을 만든다는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모든 건물을 35층으로 짓는 경우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최고 수준인 용적률 300%와 건폐율 20%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단지 내 평균 층수는 15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층수규제를 완화해 동간 거리를 넓히면 통경축과 조망축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개별 단지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은 건물들이 중첩돼 서 있기 때문에 건물 사이로 보이는 조망 경관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개별단지 동간 거리가 늘어나면 단지 차원에서는 쾌적해질 수 있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돌출되는 등 공적 부작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35층은 표고 100∼120m에 달하는 높이로 남산 소월길(해발 90m)을 넘어서는 높이라고 말했다.

한강변에 초고층이 허용되던 시기에 건립된 아파트 최고 높이도 잠실파크리오(36층), 청담자이(35층), 반포 래미안퍼스티지(35층) 등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주거지역에 짓는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초고층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일 잠실5단지의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데다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들 단지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전체 도시 관리 차원에서 높이관리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공론화는 필요한 사항이나 왜곡된 주장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기준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는 개별 단지차원이 아닌 도시차원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하는 만큼 일관성 있게 기준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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