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자산 1000억원 미만 금융사, 별도 지원인력 필요없어
앞으로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두되 별도의 지원인력은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또 소규모 외국계 은행지점에서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겸직이 가능해지며,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이 최소 40% 이상으로 의무화되는 등 단기성과급 지급에 따른 환수 기준과 대상이 명확화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융회사에 대한 일부 과도한 규제부담과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이사회 의결이 필요했던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분야의 모든 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작업은 각 분야의 최상위(Chief) 업무집행책임자 1인 임명으로 바뀐다.
아울러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외 별도 지원인력 마련의무도 면제된다.
그동안 정부는 운용자산 5000억원 미만 자문·일입업자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에게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과 지원인력 마련 의무를 부과해왔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도 정비된다.
이로써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자는 대출, 보험인수, 신용카드 발행 등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담당업무와 관련해 경상이익과 연동하는 성과보수를 받는 직원'으로 명확화된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최소 40% 이상 이연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규모를 반영해 환수·차감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밖에 임원의 결격요건 중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는 항목은 대출이나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의 여신거래로 명확화된다.
또한 임원 선·해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개정시에는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자산규모가 7000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하지 않는 소규모 외국계 은행 지점에 대해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종사 경력자가 위험관리책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자격 요건에 업무종사 경험을 요구하는 등 자격 기준은 강화한다.
한편 이번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은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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