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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개인투자자 P2P투자한도 제한·선대출금지"

  • 송고 2017.02.26 12:05 | 수정 2017.02.26 14:00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금융위, 'P2P대출가이드라인'원안대로 시행

오는 27일부터 개인투자자 1인당 P2P(개인 대 개인) 투자 한도가 제한된다. 또 투자금은 자산과 분리, 관리해야 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P2P(개인 대 개인) 대출 가이드라인’이 오는 27일부터 원안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액수는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인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중개업체당 4000만원(건당 2000만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아울러 P2P대출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은행·저축은행 등에 맡겨 회사 자산과 분리해야 하며, 대부업체 등 연계 금융회사를 통해 선(先)대출을 해주면 안 된다.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투자 광고를 시행함에 있어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에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당국은 27일 ‘P2P 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한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 재정비가 필요한 기존 P2P업체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시행은 3개월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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