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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대림산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더기 적발

  • 송고 2017.03.02 17:11 | 수정 2017.03.02 17:12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고용부, 총 400건 위반 사항 적발

사법처리 및 5억원 과태료 처분

광화문 대우건설 본사와 대림산업 D타워 전경 ⓒ연합뉴스, 대림산업

광화문 대우건설 본사와 대림산업 D타워 전경 ⓒ연합뉴스, 대림산업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관리 미흡 등을 조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일 지난해 사고성 사망재해를 5건 이상 유발한 대형 건설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결과에 따르면 2개사 본사와 32개 소속 현장에서 총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20개 현장(145건)은 사법처리, 본사 2개사(73건) 및 32개 현장(129건)은 과태료 부과(5억1700만원) 등 행정처분, 추락방지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를 받았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 화학물질관리,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붕괴·감전예방조치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미부착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이 다수(36%) 적발됐다.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을 비롯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미수행 등(16%)도 지적됐다.

고용부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총 685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망 미설치 등 총 145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했다.

본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을 실시해 최고경영자 안전방침의 현장 확산, 안전투자 및 예산 확대,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대형 건설업체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대형사고 또는 매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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