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변호인단, 헌재에 사고현장 찍은 동영상 자료 제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늦은 이유를 차량 사고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4일 헌법재판소에 당시 사고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정부청사 입구에서 검정색 차량이 경찰 견인차에 의해 견인되는 장면이 담겨있다. 하지만 영상을 찍은 날짜와 시간은 화면에 담겨 있지 않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은 오후 3시 중대본 방문을 지시하고 실제 방문은 오후 5시 15분에 했다. 이를 둘러싸고 머리 손질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밝혀달라 요청했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월 10일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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