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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기업 사업보고서 일부항목 미리 알리세요"

  • 송고 2017.03.05 13:00 | 수정 2017.03.05 13:00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2289곳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보다 앞서 공개토록 해

투자 기초자료인 사업보고서 내용 오류 사전 점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일부 항목에 대해 제출기한보다 미리 알리도록 하는 신속점검을 실시한다. 사업보고서 내용 오류를 사전에 점검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등 2289곳을 대상으로 신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다.

매년 발생하는 내용 오류를 줄이기 위해 금감원은 신속점검항목을 설정해 오는 31일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예고할 방침이다.

신속점검항목으로는 투자자들이 기업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재무사항 42개 항목과 사회경제적 중요성, 기재 미흡 비율이 높은 항목 등 비재무사항 8개 항목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점검항목 작성요령(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안내하고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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