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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유럽사법재판소 1850억원 과징금 확정…'브라운관 담합'

  • 송고 2017.03.10 06:18 | 수정 2017.03.10 16:15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2012년 EU집행위 과징금 부과 정당 최종 판결

"7개사 가격 및 생산량 담합", 작년 8월 과징금 미리 납부

삼성SDI 경기도 용인 본사 ⓒ삼성SDI

삼성SDI 경기도 용인 본사 ⓒ삼성SDI

삼성SDI가 10년전 철수한 브라운관 사업에 발목을 잡혔다. 유럽에서의 담합 혐의가 확정돼 2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 것.

10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간 9일 유럽사법재판소는 EU집행위가 삼성SDI와 2개 자회사에 부과한 1억5084만유로(약 1848억원)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2012년 12월 삼성SDI와 말레이시아 및 독일 자회사를 비롯해 총 7개 회사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컴퓨터 모니터 및 컬러TV에 들어가는 브라운관(CRT)을 담합한 혐의로 EU집행위로부터 14억7000유로(약 1조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U집행위는 7개 기업이 가격은 물론 점유율, 생산량 등의 중요 정보를 교환하며 담합을 했다고 판정했다.

삼성SDI와 2개 자회사는 판정에 불복하며 유럽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 패배했다. 이어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했으나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삼성SDI의 과징금은 국내기업이 EU로부터 받은 과징금 규모 가운데 역대 3번째로 알려졌다.

2012년 같은 혐의로 LG전자가 2억9500만유로를 부과받았고, 앞서 2010년에 LCD 관련해서 2억1500만유로를 부과받았다.

삼성SDI 측은 지난해 8월 과징금 전액을 미리 납부했다. 브라운관 사업은 2007년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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