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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감사위원회 도입 '급물살'…'낙하산' 막고 '독립성' 지킨다

  • 송고 2017.03.15 11:03 | 수정 2017.03.15 11:23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금융당국, 지배구조 관련 법률개정…삼성금융계열사, 상근감사제 전격폐지

KB국민은행, 상근감사직 공석·우리은행도 정관변경 추진 등 금융권 확대

금융권이 감사업무의 강화를 통해 경영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상근감사직을 폐지하고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상근감사직을 폐지해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낙하산 인사의 폐단을 예방하는 한편 실질적인 감사업무의 1인 체제에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4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을 정관 변경 안건으로 올렸다.

은행권 상임감사 1인체제에 변화가 예고된다.ⓒEBN

은행권 상임감사 1인체제에 변화가 예고된다.ⓒEBN

이에 따라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하 상임감사위원)을 1인 이상 둔다’던 정관 제42조는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상임감사위원을 둘 수 있다’로 변경된다.

이는 감사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정관은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은행과 증권사, 여신전문회사 등 국내 금융회사들은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금융사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지배구조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관료 출신 인사로 이뤄졌던 ‘상임감사위원’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통상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집무집행에 대한 감사업무 등을 의결, 심의하고 보고 받는다. 이들 감사위원회는 최소 3인 이상의 사외이사나 상임감사위원 1명을 비롯한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물론 상임감사위원을 반드시 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는 최근 상근감사위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삼성 금융계열사는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상근감사위원 1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근 감사를 없애는 대신 비상근 감사위원으로 사외이사 1명을 더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삼성생명은 기존 이도승 상임감사위원 자리에 허경욱 비상임감사위원을 선임했다.

은행권에도 상임감사를 선임하는 규정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또한 24일 열릴 정기주주총회에 감사 선임건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정병기 전 상임감사위원 이후 2년 여간 공석이었던 감사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던 SC제일은행은 오종남 위원장을 비롯해 권태신, 전영순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꾸리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총 7회 회의를 열었으며, 2017년도 감사계획 안건 등 총15건의 결의사항을 승인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재무관리본부장, 감사본부장, 준법감시인, 자금세탁방지보고책임자의 정기적인 현황보고는 물론 고객정보유출 사건 현황과 같은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협은행은 김영린 상근감사를 비롯해 이효익, 김기서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씨티은행은 김경호 위원장을 포함해 한상만, 안병찬, 한상용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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