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조사 앞서 보강수사 총력…'사면 거래' 의혹도 수사
김창근 SK 前 의장·김영태 前 위원장 수사 이후 최 회장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둔 검찰이 재계 고위임원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오후 2시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최 회장 측은 소환에 응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SK수펙스추구협의회 김창근 전 의장·김영태 전 위원장, SK브로드밴드 이형희 대표이사 등 SK 전현식 고위임원 3명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오는 21일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SK가 청와대나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어떤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SK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의 자금을 출연하는 대신 최 회장의 사면, 면세점 인허가, 주파수 경매, CJ헬로비전 인수 등에 관해 청와대로부터 특혜를 받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SK가 두 재단에 대한 자금을 출연하던 시기 전후인 2015년 8월15일 최태원 회장은 만기출소를 몇 개월 앞두고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최 회장이 사면된 뒤 김창근 전 의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최태원 회장의 사면 계획을 김창근 전 의장에게 미리 알려줬으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또 김영태 전 위원장은 2015년 8월10일 복역 중이던 최 회장과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숙제가 있다'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왕회장'은 박 대통령, '귀국'은 사면, 숙제'는 사면에 대한 대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해석했다.
이와 관련 SK 관계자는 "2015년 당시 광복절 특사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었고 최 회장은 재계 총수로는 최장인 2년 7개월을 이미 복역한 상태에서 석방 여론도 높았다"며 "재단 출연금은 전경련의 분담비율에 맞춰 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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