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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국채선물 9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 송고 2017.03.21 14:44 | 수정 2017.03.21 14:45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4 제4항 의거 지정

현물수익률 매일 오전 11시30분과 오후 3시30분 기준 산출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3년 국채선물 2017년 9월물, 5년 국채선물 2017년 9월물, 10년 국채선물 2017년 9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21일 지정했다.

우선 3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250-1912(16-7)·국고01500-1906(16-2)·국고01875-2203(16-10) 등 세 종목이다.

5년 국채선물은 국고01875-2203(16-10)·국고01375-2109(16-4)·국고02000-2103(15-9)다. 10년 국채선물은 국고02125-2706(17-3)·국고01500-2612(16-8)·국고01875-2606(16-3)이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4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채 중 지정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과 오후 3시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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