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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에 휘발유 주유 유도해 보험금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적발

  • 송고 2017.04.06 12:00 | 수정 2017.04.06 09:25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특정 외제 경유차량으로 휘발유 주유를 유도

손상차량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

금융감독원은 특정 외제 경유차량으로 주유소를 돌며 주유원의 휘발유 주유를 유도한 후 손상차량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특정 외제 경유차량으로 주유소를 돌며 주유원의 휘발유 주유를 유도한 후 손상차량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특정 외제 경유차량으로 주유소를 돌며 주유원의 휘발유 주유를 유도한 후 손상차량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 일부 외제 경유차량 운전자가 전국의 주유소를 돌면서 경유차량에 휘발유 주유를 유도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기획조사를 실시해 혐의자들을 적발했다.

조사대상기간(2013.1.1.~2016.4.30.) 중 혼유사고로 보험금이 청구된 7423건(보험금 273억원)에 대해 보험금 지급내역, 구체적 사고 경위 등을 분석했다.

우선 1년 이내에 혼유를 3회 이상 유발하고 미수선수리비를 1회 이상 수령한 18명(사고 62건)을 보험사기 혐의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혐의자(18명) 중 절반 이상인 10명(55.6%)이 경기도 S시 거주자로 나타나 혐의자들에 대한 연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혼유를 3회 이상 유발한 보험사기 혐의자와 지인관계로 확인된 2명(사고 4건)을 혐의자에 포함 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최종적으로 20명(혼유 66건, 보험금 6억2000만원)을 보험사기 혐의자로 선정했다.

보험사기 혐의자 1인당 평균 3.3건의 혼유를 유발해 평균 3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사고 건당 940만원)했으며 최대 보험금 편취는 A(남, 33세)는 외제 경유차량(크라이슬러 300C) 2대를 이용해 총 6건의 혼유를 유발하고 총 6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최다 사고 유발은 D(남, 24세)는 외제 경유차량(크라이슬러 300C)으로 총 7건의 혼유를 유발하여 총 63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특히 경기지역 주유소에서 혼유가 주로 발생(46건, 69.7%)했고 S시 소재 주유소에 집중(20건, 30.3%)됐다.

이는 전체 보험사기 혐의자 중 절반 이상인 11명(55.0%)이 S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로 거주지 인근 주유소에서 혼유를 유발한 데 기인했다.

이들의 보험사기 수법은 크라이슬러 300C 경유차량을 주로 보험사기에 이용했으며 이는 혐의차량 20대 중에 18대가 해당됐다.

이는 동 경유차량의 연료주입구 크기가 일반적인 경유차량에 비해 작아 휘발유차량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보험사기 혐의자는 주유원의 착오를 유발하기 위해 대부분 주유시 주유할 유종을 미리 알리지 않고 일부 보험사기 혐의자는 연료주입구에 부착돼 있는 유종 스티커를 제거해 적극적으로 혼유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자 중 한명이 크라이슬러 300C 휘발유차량으로 먼저 주유해 동 차종을 휘발유차량으로 주유원에게 인식시킨 후 다른 공모자가 바로 크라이슬러 300C 경유차량으로 주유를 요청하는 수법으로 혼유를 유발하기도 했다.

일부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여러 차례 혼유를 유발한 후, 차량번호를 변경하고 동 차량으로 재차 혼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된 혼유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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