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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연 원리금 상한액(DSR), 연소득 3배 내로 규제"

  • 송고 2017.04.11 20:20 | 수정 2017.04.11 20:37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대출, 총부채 상환액 총액 기준으로 결정

신용대출 많은 차주, 대출 받기 어려워져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연간 원리금 상환액(DSR)을 연 실질 소득의 3배로 제한키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조만간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DSR) 상환비율 한도를 실질 소득의 3배를 넘기지 못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만 맞추면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3배를 넘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 동안 DTI를 계산할 때 신용대출은 원금은 계산하지 않고 이자만 적용했다. 하지만 DSR 방식이 적용되면 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집계되고, 대출 원금 등 연간 갚아야 할 상환액 총액을 기준으로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이 많은 사람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모든 대출에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하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을 도입해 처음부터 빚을 나눠갚는 구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DSR 표준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 금융회사별 자체적인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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