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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제공약 대해부④-유승민] "공정거래질서 확립…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 송고 2017.05.06 23:29 | 수정 2017.05.07 11:26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유 후보, 시장 경제형·창업지원형 경제 공약 '눈길'

중소기업청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중기지원 행정체계 개편

대·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격차 해소…'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우), 유승민 후보 자녀 유담양(좌).ⓒ유승민 선거캠프 페이스북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우), 유승민 후보 자녀 유담양(좌).ⓒ유승민 선거캠프 페이스북

19대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후보자들 역시 이른바 '경제민주화' 흐름에 발 맞춰 경제와 관련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많은 대선후보들이 재벌 개혁에 대해 논하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역시 재벌 개혁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용 개인회사 설립금지 △재벌 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 금지 △대기업과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축소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창업 활성화 정책 시행 등이 그가 내세운 공약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승민 후보는 재벌들이 경영권 세습에 집착해 불공정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가 무너지며 우리나라 경제가 재벌 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유 후보는 갑을관계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와 관련해 현행 11개 관련법이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상위법인 특별법을 제정, 갑을관계 횡포를 없애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과 복지 격차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공정하도급거래법상 징벌적배상인 '피해액 3배 이내'의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 설립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벌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금지시킨다는 주장이다.

유 후보는 우리나라의 대학생 3%가 창업을 생각하고 불과 0.1%만이 창업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혁신적인 창업을 위해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식의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자금에 대해 연대보증 완전 폐지 △성실경영자에게는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 등을 통해 ‘혁신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창업을 통해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및 투자위험부담 축소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조달방안으로 유 후보는 "창업 환경 조성과 공정한 시장 경제는 관련 법 제·개정 및 제도 개혁을 통해 가능하다"며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확대하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은 세제 개편 및 조세 개혁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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