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이 다른 증권사의 블록딜(시간 외 주식 대량매매) 정보를 활용해 공매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증권 직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 중 타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블록딜 매도주문을 받은 5개 종목에 대해 총 13억3800만원(9만5828주)를 공매도해 4900만원의 차익을 취득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 주의 및 자율조치 제재를 내렸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미리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빌린 주식을 싼값에 갚아 차익을 챙기는 투자 기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안된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제 44조와 제 54조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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