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5일 서민금융 중심 계획 보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대상
문재인 정부가 서민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별도의 법 개정이나 예산확보가 필요 없는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과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을 우선 추진해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5일 이같은 공약을 골자로 한 금융위 소관 30개 과제의 이행계획을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조9000억원 규모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각될 채권대상은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소액·장기연체 채권 대상자는 43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금융위는 소각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을 검토한 뒤 채권을 보유한 행복기금과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맡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채무 탕감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여기에는 카드 수수료율 우대를 받는 영세 가맹점의 연 매출 기준을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5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1.3%)을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기존에 추진해온 정책 방향에서 도입 시기나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해결 방안으로서 근본적으로 소득을 늘려 빚을 갚도록 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통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DSR 도입은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앞서 연내 DSR 표준모형을 개발해 2019년부터 전면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차주의 소득상환능력을 더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 DTI로 개선해 내년 은행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