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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 "협력사에 불공정·갑질 관행 뿌리 뽑자"

  • 송고 2017.05.30 13:26 | 수정 2017.05.30 14:48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2차 협력사 현금 지급 의무화…'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위원회' 출범

김창범 사장(사진 오른쪽)이 공생위원장을 맡은 조원 상무(기획부문장)와 함께 서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제공=한화케미칼]

김창범 사장(사진 오른쪽)이 공생위원장을 맡은 조원 상무(기획부문장)와 함께 서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제공=한화케미칼]

한화케미칼은 30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본사에서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위원회(이하 공생위)' 출범식을 진행했다.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은 불공정 거래 근절과 상생 협력을 위한 실천결의서에 서약했다.

한화케미칼 '상생협력 시행안'에 따르면 향후 신증설공사 관련한 1차 협력사와의 도급 계약시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다.

현금흐름에 취약한 2차 협력사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1차 협력사의 대출 이자 등 금융 비용은 한화케미칼이 부담한다.

또한 기존 운영하던 '동반성장 펀드'와 '협력사 환경안전컨설팅' 등 상생 프로그램 대상을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공정거래 준수 및 상생협력 활동 현황은 매월 1회 대표이사가 직접 보고 받을 예정이다. 공생위는 이 같은 활동의 독려·감시 기능은 물론 협력사 의견을 임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 역할도 담당한다.

김창범 사장은 "강력한 실천의지와 자신에게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할 때 '불공정' '갑질'이란 단어가 사라질 것"이라며 "공정한 원칙과 보편적 상식을 지킴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자"고 말했다.

한화케미칼은 지난1996년부터 '공정거래 실천위원회'를, 2003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윤리 경영을 강화해왔다. 최근 울산의 공장 증설 과정에서 1차 협력사의 부도로 어려움에 처한 2차 협력사를 위해 현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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