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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성과 따라 보수받아요"…은행권, '착한펀드' 봇물

  • 송고 2017.06.02 16:04 | 수정 2017.06.02 16:04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목표수익률 도달 시까지 낮은 수수료 책정"

펀드운용에 대한 책임강화…수익률 제고도 기대

은행들이 '성과보수'를 낮게 책정하고 목표수익률 도달시 성과보수를 더 받는 '착한 펀드'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신한은행

은행들이 '성과보수'를 낮게 책정하고 목표수익률 도달시 성과보수를 더 받는 '착한 펀드'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신한은행


은행들이 '성과보수'를 낮게 책정하고 목표수익률 도달시 성과보수를 더 받는 '착한 펀드'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운용사 및 판매사들의 책임 있는 펀드 운용으로 수익률 개선과 고객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운용성과에 따라 수수료(운용보수)를 차등 적용하는 '성과보수 펀드'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성과보수 펀드는 운용사의 보수를 고객의 수익률과 연동해 받는 구조로, 펀드 수익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낮은 운용보수(기존 일반적인 펀드 상품 운용보수 연 0.4% 수준의 절반 이하)를 적용하다 수익률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이에 연동해 수수료를 받는 구조의 상품이다. 성과가 기준수익률인 3.0~4.0% 미치지 못하면 고객은 기존 펀드 대비 20~30% 저렴한 수준(0.07%~0.18%)의 운용보수를 받고 초과시 초과수익의 10~20%의 보수를 받는 것이다.

1일 KB국민은행은 '미래에셋 배당과 인컴 30성과보수 펀드'와 '트러스톤 정정당당 성과보수 펀드'를 출시했다. '미래에셋 배당과 인컴 30성과보수 펀드(채권혼합)'는 펀드 환매시 기준수익률(3.5%)을 초과하면 초과수익의 20%가 성과보수로 운용사에 지급되며 '트러스톤 정정당당 성과보수 펀드(주식-파생)'는 기준수익률(3.0%) 초과시 초과수익의 20%가 성과보수다.

KB국민은행은 KB자산운용의 'KB글로벌 분산투자 성과보수 펀드'를 오는 5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4가지 글로벌 대표자산에 분산 투자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기준수익률(3.0%) 초과시 초과수익의 15%가 성과보수다.

신한은행이 1일 판매를 시작한 '신한BNPP 공모주&밴드트레이딩50 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은 수익률이 3%를 넘어서면 초과수익의 15%를 성과보수로 수취하고 수익률이 3% 이하일 경우 운용보수 연 0.18%만 받는다. 또 '삼성 글로벌ETF로테이션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은 수익률이 4%를 넘어서게 되면 초과수익의 10%를 성과보수로 받고 수익률이 4% 이하일 경우 운용보수 연 0.07%를 수취한다.

다른 은행들도 성과보수 펀드 출시를 앞두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현재 관련 펀드 판매 준비를 완료하고 고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현재 관련 전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 중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착한 펀드를 출시한 것은 운용 성과에 따라 탄력적인 보수를 적용토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1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후 새로 설정할 펀드가 성과보수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운용사 자체 자금을 해당 펀드에 초기자금으로 투자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수수료 수익 및 실적을 위해 펀드 가입 유치에만 혈안이 돼 있고, 펀드를 판매한 이후 운용은 뒷전으로 미뤄 고객들의 자산 증식 제고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목표수익과 연동해 판매보수와 운용보수를 인하하는 목표전환형 '양심펀드'를 출시해 왔다. 이 상품들은 수수료가 이미 정해져 있고,목표 수익률 미도달시 성과보수를 일부 할인해준다는 개념이었다.

이에 대해 펀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운용 성과가 나쁠 경우 보수를 적게 받게 돼 동기부여가 크게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운용 보수가 1%대로 낮아진데 비해 은행에 매년 1%에 가까운 판매수수료를 지급해야 해 판매할수록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재 출시되고 있는 성과보수 펀드는 처음부터 이전보다 낮은 보수를 책정하고 목표수일률 도달시 초과수익률의 일부분을 수수료로 책정하게 되는 구조다. 수익률에 따라 보수도 커지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관리에 집중하게 되고 책임감도 커질 것이란 평가다.

고객들은 운용사들의 적극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게 되더라도 낮은 보수만 지급하면 돼 이득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판매수수료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판매사로서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성과보수 공모펀드는 고객과 금융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운용사의 책임 있는 펀드 운용과 투자성과 대한 투자자의 신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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