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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 지정분양 믿고 조합원 가입했는데…알고 보니 '거짓'

  • 송고 2017.06.06 12:01 | 수정 2017.06.06 12:4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지역주택조합 거짓·과장광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지자체 승인 전까지 아파트 규모 및 동·호수 단순 예상에 불과

사업비 상승시 추가 부담금 발생.."꼼꼼히 따져보고 가입 결정해야"

공정위는 6일 지역주택조합 부당 광고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연합뉴스

공정위는 6일 지역주택조합 부당 광고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몇년 전 회사원인 김모 씨는 아파트 건립 시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의 광고를 보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 조합 측에서 홍보한 세대수보다 아파트 건축규모가 축소되면서 결국 사전에 계약대로 동·호수를 분양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6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의거해 일정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을 조합원으로 구성해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된 조합을 말한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땨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지난해 1분기 80건에서 올 1분기 97건으로 늘었다.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의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한 피해 상담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부당 광고 사례를 보면 우선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조감도·평면도 등을 사용해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광고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수, 규모 등이 결정된다.

따라서 조합설립이 추진단계에 있거나, 조합설립은 됐으나 건설사업계획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승인 받기 전이라면 광고물에 제시된 아파트 규모나 동·호수는 단순 예상에 불과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조합 측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이나 조합원모집 진행 상황을 주택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이미 총족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조합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의 사업추진일정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다.

주택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및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용 상승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 할 수 있음에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고정적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대표적인 부당 광고사례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나, 지역주택조합의 광고 또는 설명만을 믿고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관련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가 제시한 피해 예방법을 보면 민원24(www.minwon.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www.luris.molit.go.kr) 사이트를 통해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지의 용도를 조회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합설립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사업추진 진행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제시하는 아파트 도면, 입주 시기 등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토지매입비·사업비 상승 시 조합 측이 제시하는 비용보다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많을 수도 있다 점도 경계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매입, 각종 인허가, 시공 등 조합의 사업추진 모든 단계가 조합원의 공동책임 하에 추진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일선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 등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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