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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식약처, '해피벌룬' 원료 아산화질소 오·남용 대책 마련

  • 송고 2017.06.07 13:16 | 수정 2017.06.07 13:20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환각 목적 판매 및 흡입 시 처벌 근거 마련…인터넷·현장점검 등 관리 강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흥주점과 대학가에서 급속 퍼지고 있는 '해피벌룬'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한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식품첨가물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순간적 환각 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등 오·남용되는 문제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초산에틸·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지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되면 이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경찰이 단속·처벌할 수 있다. 아산화질소 외에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필요시 환각물질로 지정해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는 환경부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기 이전에도 의료용 이외에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첨가물용 아산화질소를 수입하는 업체에는 개인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의약품용 아산화질소의 경우 용기에 '의료용'으로 표시하고 의료기관 등의 취급자에게만 공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에게 불법 유통될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처분 및 고발 조치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아산화질소 오·남용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아산화질소 흡입은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흡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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