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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설계사 노동조합’설립 ‘잰걸음’…이달 신고서 제출

  • 송고 2017.06.09 14:30 | 수정 2017.06.09 15:22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보험설계사 노조, 이달 중 사무금융노조연맹에 가입

고용·산재보험 의무화 놓고 설계사들 간 이견도 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후보 시절 서울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열린 특수고용직 노동자와의 간담회 `그늘이 없는 일자리'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후보 시절 서울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열린 특수고용직 노동자와의 간담회 `그늘이 없는 일자리'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보험설계사들이 노동 기본권 인정과 고용·산재보험 의무화 등을 위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인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 불씨를 일으키면서 보험설계사들이 이를 위해 노조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9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노동조합(가칭)’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와 보험인 권리연대를 중심으로 이달 중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노조가 설립되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회원으로 소속된다.

민노 특수고용대책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뿐 아니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돼 노조가 없는 다른 업종에서 일하는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각 단체별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달 중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중 보험인 권리연대 대표는 “사무금융노조연맹과 최근 만나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과 도움을 받기로 했다”며 “또한 보험설계사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설계사는 2016년말 기준 국내 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20만9398명, GA 등록 설계사는 30만3822명으로 총 51만3220명에 이른다.

보험설계사는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운송 기사 등과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된다.

즉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니며 개인 사업자의 형태를 띠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보험사와 일부 설계사들의 반대도 나오고 있다. 고용·산재보험이 의무화 될 경우 결국 보험사 비용 증가로 보험설계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연간 고액의 소득을 받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설계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세 3.3%만 내면 되지만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이보다 높은 세율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의 노동권 보장과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는 예전부터 논란이 된 상황이며 설계사들조차 의견이 갈린 상황이라 해답을 찾기 어렵다”며 “오히려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영구 책임과 이직시 보험잔여 수당 포기 등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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