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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스 용량 허위표시해 판매한 '쥬씨' 적발…과징금 2600만원

  • 송고 2017.06.14 12:01 | 수정 2017.06.14 11:3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실제 용기사이즈 및 용량 광고한 것과 너무 달라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생과일 쥬스 용량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쥬씨는 생과일쥬스 음료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다.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이후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가 약 780개, 매출액은 433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쥬씨는 2015년 5월 20일부터 지난해 6월 24일까지 199개 가맹점의 메뉴판 및 배너에 '1L 쥬스 3800', '1L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L 2800'으로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1L 생과일 쥬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불과했다. 특히 쥬스 용량은 각 생과일 쥬스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 정도였다.

곧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를 통해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의 음료 용량에 대한 정확한 표기를 유도함으로써 공정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피해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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