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공포,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상향
세대당 146만원 추가 비용 발생…5년3개월 내 회수 가능
오는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된다. 패시브하우스는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 60㎡ 이하는 50% 이상(현 30%), 60~70㎡ 이하는 55% 이상(현 40%), 70㎡ 초과 주택은 60% 이상(현 4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벽체,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되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시에는 난방, 급탕, 조명등 기존요소에 더해 환기·냉방을 평가하고, LED 등 고효율조명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가 추가된다.
시방기준은 설계자가 외단열·신재생설비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효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10점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해 평가지역도 현행 중부, 남부, 제주 3개에서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4개로 조정한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도 상향한다. 전용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에너지절감률을 40%에서 60%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대 당 146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연간 28만1000원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돼 5년3개월 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건축자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15일부터 시행되며, 평가프로그램은 다음달 중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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