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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국내선 할인제도 확대 시행

  • 송고 2017.06.22 09:18 | 수정 2017.06.22 09:17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군인 등 대상으로 국내선 항공권 최대 40% 할인

가족 운임 할인제도·제주도민 및 재외도민·명예도민 할인제도 이어 확대 시행

B777-200ER.ⓒ진에어

B777-200ER.ⓒ진에어


진에어가 장애인·국가유공자·군인 등을 대상으로 국내선 할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진에어는 국내 항공업계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3인 이상의 가족 운임 할인제도와 제주도민, 재외도민 및 명예도민 할인제도 등을 시행해 왔다.

이번에는 장애인·국가유공자·군인 등에 대한 국내선 할인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

확대되는 할인제도는 국내선 전 노선에서 △장애인 및 동반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동반보호자 1명 △국가유공상이자와 동반보호자 1명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40% △국방부 소속 군장병 △공무원·군무원은 10%의 운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단 탑승 당일에 증빙 서류(복지카드·국가보훈처 발행 신분증·군인신분 증명서 등)를 소지해야 한다.

이번 국내선 할인제도는 발권일 기준 6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진에어 홈페이지와 고객서비스센터, 공항 등에서 항공권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진에어는 김포·부산·청주~제주 노선에 이어 오는 30일 광주~제주 노선에 취항해 총 4개의 국내선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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