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전상망에서 노조자료 무단삭제 및 권한 축소 지시
"단협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 실정법 위반" 강력 비판
석유공사 노조가 김정래 사장의 경질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석유공사 노조는 26일 자료를 내고 "국민적 열망에 의한 촛불대선과 정권교체 이후 대통령은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등 노동존중 사회 구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이 시각에도 석유공사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상 초유의 노조파괴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며 김정래 사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노조는 김 사장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강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측근 채용 비리의혹, 비선에 의한 밀실경영, 인사전횡 등 권한남용, 투기자본에 대한 사옥매각 등 국부유출,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도덕적 해이 등 김정래 사장의 적폐행위에 대해 수차례 사회적 고발을 펼쳐왔다"며 "그런데 얼마 전 김 사장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문제제기와 사내에서의 경영감시 기능을 차단하기 위해 사내 전산망에서 이뤄지던 노동조합의 언론 및 홍보활동 일체를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노골화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15일 정례 소식지 발간을 위해 사내 조직문화 및 CEO 리더십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산망 관리부서의 승인 아래 사내 전산망에 게시했다. 하지만 김 사장의 구두지시로 자료가 무단 삭제됐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16일에는 김 사장이 관련부서장을 소집해 △사내전산망에서 노조게시판 폐쇄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게시글을 모두 삭제 △노동조합 전임간부의 게시판 게시권한 박탈 △노동조합 전임간부의 사내메일 작성 및 발송권한 박탈 등을 지시했다.
이는 노사간 단체협약 위반이며, 노조활동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실정법을 위반하는 위법적 행위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석유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지어야 할 국민적 사명을 이행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김정래 사장의 퇴진을 위한 행동은 물론 현 정권의 노동존중, 공공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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