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23
23.3℃
코스피 2,570.70 34.22(-1.31%)
코스닥 738.34 21.61(-2.84%)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2,852,000 102,000(0.11%)
ETH 3,624,000 41,000(-1.12%)
XRP 733.8 15.4(-2.06%)
BCH 491,600 7,750(-1.55%)
EOS 668 8(-1.1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허위·과장광고 반복한 사업자 과징금 '폭탄' 맞는다

  • 송고 2017.06.28 12:28 | 수정 2017.06.28 12:2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3개 법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감경율 최소 한도로 축소…감경기준도 엄격해져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표시·광고,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반복적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종전보다 무거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소비자 피해보상 노력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율은 축소되며 감경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3개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해당 분야의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적용되는 과징금 가중 기준점수가 최대 40%로 하향 조정된다.

현재 ▲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과징금, 시정명령 등)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20%이내 ▲동일 조건에서 3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40% 이내 ▲4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 50% 이내로 과징금 가중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각각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합산점수를 2점 씩 내렸다.

가령 사업자가 과거 3년간 과징금 1회(벌점 2.5), 시정명령 1회(벌점 2.0)를 받은 경우(합산점수 4.5) 현행 과징금 고시에서는 과징금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소비자 피해보상 노력 정도 및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율도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3개 법률 동일)에 대한 감경율이 최대 50%에서 최대 30%로 하향된다.

조사협력(표시광고법)의 경우 최대 30%에서 20%로 내려가며, 정부의 시책이 동인이 돼 위반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표시광고법)나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는 아예 감경율이 없어진다.

위반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납부능력을 판단하도록 했으며 감경 비율도 이전보다 세분화된다.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약화했는지 여부' 등에 따른 감경은 불가피한 때에만 10% 이내에서 최소한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 고시는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위반행위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감경 사유가 있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을 한 사업자에 대해 개정 고시를 적용한 결과 과징금이 이전보다 3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표시·광고,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위반 억지력이 강화돼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70.70 34.22(-1.3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3 05:56

92,852,000

▲ 102,000 (0.11%)

빗썸

10.23 05:56

92,900,000

▲ 132,000 (0.14%)

코빗

10.23 05:56

92,857,000

▲ 107,000 (0.1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